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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기 공탁금 관련

    2024-04-20 21:55:43

    안녕하세요. 작년 휴대폰 중고 구매하려다 76만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하여 판매자는 잡히고 한참 뒤 아래내용과 같은 문자하나를 받았는데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금 일십칠만 원 을 공탁하여, 공탁소로부터 형사공탁통지서가 접수되었기에 전달해드립니다(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금제8504 형사공탁).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 피해금은 76만원인데 17만원의 금액밖에 못받는것인지?
    2. 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공탁금을 받지않고 회수신청하여 엄벌요구 탄원서를 작성할지아니면 공탁금 이의유보를 해야할까요?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고싶은데 그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1

     더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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