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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입니다

    2024-04-21 13:52:48

    2명의 가해자를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
    A는 사기죄가 되어 검찰로 넘어갔으며
    B는 무혐의 되었습니다.
    A에게 성립된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여 저의 차용증 및 공증이 가지고있습니다

    B가 지인이며 무혐의 사람과 5년간 동거동락하며 지낸사이입니다.
    A는 성립되는 사람은 저와 연관이없으며
    무혐의가 된 사람과 30년지기 친구입니다.
    (계좌이체 하는 순간 번호를 받았습니다)
    둘이 계좌이체로 저의 돈에 대해서 수수료등 챙긴걸로 알고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과 별개라고 둘다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B 사람이 꼭 같이 처벌을 받길 원하는데 어려울까요?

    A 성립된 사람은 고소건이 5건정도 고소가 진행되어있고
    고소건의 대부분 지인은 B와 A의 지인입니다.
    B는 1억원 상당의 수수료 및 이자 or 외제치를 a에게 받았습니다.
    제 담당 검사님은 엊그제 지정이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2

     상호간에 입을 맞춘 부분을 깰 수 있는 입증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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