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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14:44:20

    1월말경에 지게차 수리 문의로 업체에 가서
    양쪽 조향 너클 정비를 하고 청구했습니다
    5월 중순에 타이어가 누워 있는거 같다고 연락을 받았고
    방문했으나 이상이 없어보였고 무상으로 점검했습니다
    6월22일 부재중 전화가 2통 왔고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전화를 받지못했고 6월24일인 오늘 전화가 왔고 2주정도
    시간이 안될거 같다고 하니 법적인 고소를 한다고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거고 지난 수리비용 오늘수리비용을 청구하고 토일 이틀간 일을 못했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정비업체에서 방문했고 부품 1개를 거꾸로 조립을 했다고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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