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여부
2024-04-22 03:14:3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라인 앱
- 사고일시 :4월 22일
- 사건의 경위 :17살 미성년자인데 엠티라는 익명 어플에서 제 성기 사진을 보내면 상대방도 보내준다고 해서 라인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보내자마자 본인이 갑자기 그 당사자의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저에게 협박을 하면서 제 신상을 캬고 동생과 성관계를 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여서 전 그냥 차단하고 라인계정을 탈퇴해서서 상대의 협박 증거를 기록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고소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조금
- 진행사항 :협박 받는중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