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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성립에관해

    2024-04-22 11:39:57


    cCTV내용 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건의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상태입니다.
    피의자의 직장에서 피의자의 징계처리를 위해
    저에게 씨씨티비내용에 대해 회의에 나와
    발언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피해당사자는 맞으나 씨씨티비의 내용을
    여러사람에게 직접 언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2

     징계절차에서 얘기하는 것이면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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