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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간 계좌이체를 다른사람을 통해서 하는게 정상적인가요?

    2024-04-22 12:21: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아직 일어난 상황은 아닌데 지인이 자기 와이프에게 돈을 보내려는데 저의 계좌로 보냈다가 1시간후에 와이프에게 이체해달라는데 아무리봐도 불법보이스피싱 계좌이체 알바들 당하는 수법이랑 유사한데 문제가 있으니 타인계좌로 이체하는거겠죠?? 금액은 2천만원정도입니다 돈세탁같이 보이는데 아닌경우도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경우인데 달러를 보내준다는데 제가 달러를 저의 계좌로 받을때 송금 수수료를 결제해야한다는데 보통 이런경우 가지고있는 원화에서 차감되거나 송금액에서 차감이 되거나 해야하는거같은데 해외결제가능한 카드로 송금수수료를 결제해야한다고 하는데 해외어떤사이트에서 제카드로 무엇인가 결제를 하려는 목적이 보이는데 맞는걸까요??? 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2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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