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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취득 법령 문의사항

    2024-06-24 21:12:57

    4년제 체육교육학과 2015년 대학입학 후 22년도 졸업 졸업 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 신청을 하던 중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데 학부생시절 대충 진행했던 인적성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과사무실에서는 교원자격증을 발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학원을 가는 방법 밖엔 없다고 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개정 2021. 2. 9.>에 따르면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법령상 재학중만 인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재학중 재시험을 치르지 못한 졸업생이 교원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대학원을 가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졸업전에 해결이 되야할 사안이어서 기준적으로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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