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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관계 월세 문제

    2024-06-25 05:38:07


    - 사건의 경위 :

    첩관계를 맺고 공동명의로 된 월세를 계약하게 되는데 남자 갑이 보증금과 월세를 전부 부담을 하였고, 첩관계가 끝나고 나서 월세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여
    상간녀 을이 그럼 이집에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남은 기간의 월세를 공동명의 임으로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을이 내가 이 집에서 살지 않는데 왜 부담해야 하냐고 합니다.
    을이 월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첩관계를 그만 두는 조건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월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을이 빌려준 돈을 갑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을의 동의 없이 월세 반반 부담에 사용 할 수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담부분은 협의하기 나름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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