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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2024-06-25 12:12:26

    계좌가막혓다고해서잠시만제계좌로돈좀받자고해서저는아무런의심없이빌려주었습니다.계좌로친구가일수인돈을300만원인가..?받았어요.그런데친구가처음에는갚다가사기를치는바람에구치소에들어갔다는소식을듣게되었습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저보고제계좌로받았으니저보고갚으라고해서일단갚고있는상태이구요.그런데얼마후그친구가구치소에서나왔는데그래도제가계속돈을갚아야하나요?그일수하는사람이하는말로는그친구는소송했다고는하는데잘모르겠어요..너무힘들고답답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형사책임 외에 민사책임은 별개로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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