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통매음 등등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4-04-23 06:24:22사건내용입니다
저는 가해자이며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입니다.
얼마전에 헤어졌었다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 ,
헤어졌을 당시 제가 타인과 카카오톡으로 여자친구에 대한 성적인 비방과 사진(나체사진은 아니였으며 옷은 다 입고 있었고 특정부위 언급 하였습니다)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여자친구가 저희집에서 제가 출근을 했을 때 켜져있는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접속여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내용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였을 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진행 되며
증거가 채택이 되나여??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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