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도양수 - 근로자 양도양수
2024-06-25 13:35:1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업장
- 사고일시 : 05월 초중반
- 사건의 경위 :
5월경 부터 사업장 을 인수하고 사업장에 있던 직원들도 승계 받았습니다
다만, 인수 후 운영 중 전 사업자가 승계받은 직원들에게 저 몰래 연락해 기존 급여보다 높여서 지급 할테니 퇴사 후 자신에게 넘어 오라고 스카웃을 제의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면담을 통해 승계할 인원을 선별하고 승계 한다 라고 되였있는데 뒤에서 몰래 스카웃 제의를 한 부분에 대해 계약서 위반 및 영업 방해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할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총 3명의 직원을 승계 받았고 6월 1명 퇴사 2명은 심적으
로 흔들리고 있어 사업장 영업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유 (계약서)
계약서 - 작성 내용
제 8조 종업원의 인수
"을" 은 갑의 트레이너 중 면담을 통해 승계할 인원을 선별하여 승계하며, "갑"은 승계할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위촉해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작성 되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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