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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자분에 의한 채무관련

    2024-06-25 13:44:01

    막내작은아버지께서 몇년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도 올초돌아가셨습니다
    얼마전에 민사관련법원문서가왔는데요
    막내작은아버지께서 약20년전에 채무가 있었는데 모르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채무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한테 옮겨졌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채무를 형제들한테 분담해서 갚으라는 그런내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자녀들모두와 작은아버지 자녀들(작은아버니는오래전이혼하셨습니다)
    이게 할머니채무도 아니고 작은아버지채무를 저희가 갚아야된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상속은 재산과 부채가 승계되며, 지분은 공평하게 엔분의 일로 나누되 배우자는 오할 가산됩니다. 상속을 원치 않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알게된 것이면 특별한정승인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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