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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회사관련)

    2016-08-26 17:36:36

     
    우연히 검색사이트에서 저희 회사를 검색하다가 8월 24일경 개인블로그를 통해 저희 회사를 지칭하며 모욕하는 글을 읽게되었습니다.
    그 글은 8월14일경에 써진 글이었으며, 당시까지 저흰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서는 회사자녀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모욕과 제조회사인 저희 회사제품이 '재탕'한다느니, '노예취급'을 한다느니.... 너무 어이없는 글과 함께 저희 회사를 모욕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그글을 캡처 및 복사를 해놓은 상태이며, 현재 그 검색사이트에 명예훼손에 대한 글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일로 약 10일동안 회사직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를 검색하면 같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ㅎ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9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유포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캡처화면 등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지참하고 내방하시어 고소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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