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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분양관련 소송입니다

    2016-12-25 18:32:41

    제가 10월 19일자 페이스북고양이분양페이지에서 고양이 무료분양을 받았습니다. 만나서 병원에서 고양이상태 확인 후에 입양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양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입양할 때는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입양자가 물품(화장실, 캣타워)이나 먹던 사료, 간식 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0일정도 키운 후 제가 떨어질 줄 알았던 해외단기연수프로그램 서류전형 1차합격과 입양 전에 면접 본 베어스타운스키장 알바에 합격하면서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집에 없게되면서 혼자살기때문에 집에 고양이 혼자있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대로라면 이런상황에 고향(구미)집에 보내기로 했었지만 입양이 얼마되지 않아서 계속 새로운 집으로 가면 고양이에게 안좋을까봐 파양을 결정하고 입양자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파양하기로하고 병원에서 만나 고양이상태 확인하기로 해서 저는 그날 고양이가 다먹은 사료와 다 쓴 고양이모래, 먹은 간식을 빼고 받은 물품을 갖다 주며 파양을 했습니다. 이후 화장실은 파손되있어서 돈 보내줬구요 분양할때 드린 책임비 3만원도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파양 후 문자로 자기가 준 간식이랑 사료 용품들은 왜 없냐고 해서 저에게 줄 때 소량으로 줬던거라 다먹고 없다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휴대폰 분실로 문자를 받을 수 없었고 어느날 학교에서 소송걸렸다고 연락을 받고 페이스북메세지로 물어봤지만 법원에서 보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고양이분양 후 10일만에 파양했는데 입양자가 선의로 준 간식값과 사료값을 제가 돌려드려야하나요?
    페이스북메세지로 연락이 되는데 문자로만 연락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외연수는 나중에 떨어졌고 베어스타운스키장은 합격한 상태인데 지금 이거 때문에 못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물질손해 13만원, 진료비 5만원, 위자료 30만원으로 45만원가량을 내야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해서 돈을 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쌍방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사료 및 모래 등은 고양이를 맡았던 동안의 소모품이므로 (그 일수만큼은)원상회복으므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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