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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에 따른 공탁금 관련 문의

    2024-04-23 18:30:2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0.7.3~2021.12.31
    - 사건의 경위
    : 1. 가해자(A업체) - 정부보조금 허위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로 영장실질심사 및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원금에 대한 공탁금을 납입함.
     2.피해자(B기관)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20~21년도에 운영된 정부보조금 위탁사업 수행기관이었으며, 가해자(A업체)는 피해자(B기관)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 받았음. 정부보조금이었기에 가해자(A업체)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자(B기관)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음. 현재까지 피해자(B기관)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
     3. 가해자(A업체)가 부정수급 금액을 관할 고용지청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
     4. 가해자(A업체)는 '피해자(B기관)에게 공탁금을 수령한 후, 해당 공탁금을 고용지청에 납부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 후 가해자(A업체)에게 입금해 달라고 요청함. 
     5. 피해자(B기관)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해 주겠다고 했으나, 가해자(A업체)는 그럴 경우 본인에 대한 엄벌청구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가급적이면 4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함(현재 공탁금 문제로 가해자(A업체)가 피해자(B기관)에게 4번으로 처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음.) 

    - 진행사항 :  

    위 4번 방식 처럼 피해자(B기관)이 공탁금을 수령한 뒤 가해자(A업체) 계좌에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고용지청에 반환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B기관)입장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것이 가장 문제의 소지가 없는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공탁금 회수 동의하는 것이 엄벌 의미로까지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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