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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위임계약서

    2024-06-26 11:39:52

    프렌차이즈점을 운영중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계속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양도가 잘 되지않아 수임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가게운영을 하도록하였습니다. 이분께서 근무자 급여미지급이나 본사계약 위반시 사업자명은 변경되지않았으니 책임이 저한테 온다는데 위임계약서 자필서명으로 수임자에게 저도 책임을 돌릴수있나요?공증을 받지않아도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7

     명의 대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서류라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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