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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관을 고소할 수 있나요?

    2024-06-26 17:07:06

    - 지역: 서울

    - 현재 공연법 관련 조사를 받고 있음. 
    - 수사관을 단순 민원제기 이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내용
    1. 6월 20일 10시경 (자취방)에 출입하여 압수수색을 할 당시 미란다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고지하지 않음.
    2.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싶어 압수수색할 당시 녹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녹음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며 이렇게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사건 조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포감을 조성
    3. 압수수색 당시 사건과 관련 없는 제품들을 맘대로 꺼내어 확인하였으며 자신들(경찰)들이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방안에 있는 옷, 가방, 신발과 같은 다른 물건들은 압수하지 않는 거니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을 하며 가스라이팅식으로 수색과 조사를 진행
    4. (본가)를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방안에 있는 사건과 관련 없는 사적인 물건들을 확인하고 만지며 서로 “수사 끝나면 이거 너 가져라“ 이런 식의 언행을 하며 서로 사담을 나누며 수색을 진행
    5. 조사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반말은 물론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며 동료 수사관에게 수갑 가져오라고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
    6.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노트북을 조사실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떨어트렸으나 사과도 하지 않고 훼손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밀봉 테이프를 붙임. 서명과 본인확인을 한 이후 마지막 밀봉 이후 조사관 임의로 테이프를 제거하여 저한테 다시 전달해 주며 확인할게 있다며 협조 요청
    7. 조사 시 저를 범죄자라 가정하고, 반말, 폭언 등을 하며 수사에 도움이 안되면 다른 죄목으로 변경 수사하겠다며 협박함.
    8. 정신 충격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예약한 상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7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소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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