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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미반환

    2024-04-25 16:22:26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죄로 경찰조사 끝나고
    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20년도부터 당시 사업을 하고있었으며
    21년에 부동산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집을 매수했습니다.
    21년2월경
    전세 3억9800만원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1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 입니다.
    보증금은 부동산 양도받기전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전 경비차비 명목에 200만원되는 돈을 나눠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로인해
    21년12월경 해당집에
    가압류가 걸려 경매직전까지 갔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보증금을 못돌려주어
    23년 12월 세입자분이 임차권 확정받으시고
    민사소송 판결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24년 4월경찰조사까지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었단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채무라도 해결해서 가압류 풀려고 노력해봤는데
    그역시 쉽지않았습니다.
    이경우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6

    송치되는 사안이면 처벌이 될 수 있어 보이니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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