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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성립 여부

    2024-06-26 23:13:09

    1.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자전거 사고를 당함. 가해자는 피해가 없으며, 본인은 신체 상해와 물적 피해를 모두 입고 치료 중 (경찰 조사 완료)

    2. 가해자가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튀어나와 부딪히는 바람에 본인이 크게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이씨..’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가해자에게 ‘너 그렇게 주위도 안 살피고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라고 다그침.

    3. 현장에 가해자의 형제들(모두 미성년자)밖에 없었기에, 가해자에게 법정 대리인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가해자는 모르겠다고 거짓말하며 우물쭈물함. ‘부모님 연락처 말해줘라. 거짓말하면 경찰서 갈 수도 있어.’라고 말해 연락처를 받아냄.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고성, 삿대질 등 어떠한 위협적 제스처는 전혀 없었음.

    4. 법정대리인(부)는 뒤늦게 사고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본인이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주장하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거니와, 오히려 본인을 아동학대 죄로 고소하겠다는 상황.

    가해자 부모는, 아이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상기의 발언들이 아동학대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8

     아동학대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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