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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테틱 환불

    2024-06-27 09:15: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024.06.18
    - 사건의 경위 : 1월 부터 마사지를 받던 에스테틱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2회 마사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인 강매를 당해왔고, 결국 이를 못이겨 6월 18일에 360만원 마자시 24회라는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약철회통지서 보냄)
    하지만, 결제를 한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취소를 요청드렸으나, 본인들일 본사에 올라가는 전산에 기재를 해서 안된다고하였습니다. 또한, 저에게 환불은 만나서 이야기해야한다고 하였고, 만나서 계속적으로 본인 입장 생각하라면 환불불가를 강요하셨습니다. 결국 계약금취소금 10%와 사은품으로 제공한 앰플 사용료 52.8만원(1월 결제할 때 저에게 업체에서 매장에서 뜯어야한다고 그 후 그래야하는 줄 알았음)을 빌미로 88만8천원은 절대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구제 신청 중)
    또한, 이후 저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저를 대하는 친절한 태도가 변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기존 1월 마사지를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1월 마사지는 프로모션이 붙었기에 환불이 절대 불가하며, 계약서 상 환불을 할 경우 제가 받은 서비스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돈을 지불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청약철회 통지서를 보내니, 그 지점의 대표가 연락이 와서 환불 정말 안되지만 20만원해주겠다. 하지만, 그냥 남은 6회 마사지 받으면서 내가 기기 업그레이드 해줄테니 그냥 다니는게 어떠냐고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88만8천원 + 1월 마사지 결제 금액 차액60만원
    - 증거유무 : 작성한 계약서와  6월 20일에 환불을 받으러 가면서 녹취한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9

     약관에 따라 환불되는 사안이라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 받아 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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