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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사업 회원 이관 관련

    2024-06-27 12:54: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 사고일시 : 6개월 전 그리고 1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교육 사업 본사와 지사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함께 홍보하며 확보한 회원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인데
    교사는 고용 관계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이나 일주일에 한번 지사로 출근을 해서 교육, 스터디, 회의 참여.

    본사의 브랜드 인지도로 모집한 회원으로 본사의 교재로 수업을 하다(본사와 지사는 교재 마진만 받고 그것을 제외한 회비는 교사의 수당인 형태) 그 회원들을 그대로 개인 수업으로 전환. 50 명이 넘는 회원 중 단 한 명도 인수인계하지 않음.

    - 손해의 내용 : 본사 브랜드로 회원 확보를 하고 유명해진 교사가 그만 두면서(회원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본인의 말과는 다르게) 단 한 명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지사는 그 지역의 교사와 회원이 사라지게 되었고, 본사의 교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교재 판매로 인한 수익이 전무하게 됨. 여전히 동일업종에서 활동함으로 인근 교사의 활동에도 지장.

    - 증거유무 : 본사와 지사에 소속되어 활동한 본사 사이트와 지사에서 회원 소개를 한 sns 근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9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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