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 회원 이관 관련
2024-06-27 12:54:3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 사고일시 : 6개월 전 그리고 1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교육 사업 본사와 지사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함께 홍보하며 확보한 회원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인데
교사는 고용 관계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이나 일주일에 한번 지사로 출근을 해서 교육, 스터디, 회의 참여.
- 손해의 내용 : 본사 브랜드로 회원 확보를 하고 유명해진 교사가 그만 두면서(회원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본인의 말과는 다르게) 단 한 명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지사는 그 지역의 교사와 회원이 사라지게 되었고, 본사의 교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교재 판매로 인한 수익이 전무하게 됨. 여전히 동일업종에서 활동함으로 인근 교사의 활동에도 지장.
- 증거유무 : 본사와 지사에 소속되어 활동한 본사 사이트와 지사에서 회원 소개를 한 sns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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