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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차인이 해지 안한 보안캡스 미철거

    2024-06-27 13:50: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19

    - 사건의 경위 : 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임차인이 퇴거한 후 보안업체장비(캡스)를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전임차인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월세 미납시 계속 연락이 되지 않다가 겨우 내보냈고 현재 보증금도 거의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전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캡스 업체에 전화하여 카메라등 장비를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캡스에서는 전임차인과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철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임차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안업체의 장비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손해의 내용 :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증거유무 : 미철거된 캡스 장비 사진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9

    설치한 임차인 상대로 철거소송 등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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