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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피해사건

    2024-04-26 11:56:4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검찰 쪽에서 합의의사가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우선 가해자와 저 둘다 취한상태였고, 제가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있는 상태였는데 지나가던 가해자가 계속해서 말을 걸어 제가 두어차례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되었는데, 제가 추웠는지 좁은 건물 입구 일층으로 들어가는길에 그 사람을 밀었고 그사람또 따라들어와 함께 일층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씨씨티비가 찍혀있습니다.) 그 뒤 가해자는 저에게 “같이 따뜻한곳 가지않을래?” “같이 모텔갈래?” 이런 말들을 했고 제가 회가나서 건물을 나가려는 순간 가해자가 제 한쪽 가슴을 데뜸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가해자에게 욕을 한 뒤 거리로 나가 경찰을 부르고 한 커플에게 도움을 요청해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자친구랑 전화중인 상태였고 남자친구도 이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조사를 다 받고 현재 검찰청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합의의사가 있어 제 합의의사를 검찰측 수사관님 한테 전달드렸는데, 저와 같은 사건에서합의금은 얼마를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7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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