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토킹범죄
2024-06-27 18:45:4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 6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서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상태.
4월 24일 13시 현관문에 A4용지 사이즈의 종이에 빨간 글씨로 가득한 종이를 10장 이상 부착.
6월 11일 현관문 앞에 A4용지 사이즈의 종이에 빨간 글씨로 가득한 종이 10장을 뿌리고 감. 내용이 폭력적으로 변함.
6월 23일 22시 망치로 천장을 치는 소음 발생
- 손해의 내용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소음 동영상, 쪽지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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