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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카에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다음 이용자(탁송기사)가 못 봤다고 하면 수사하지 못하나요?

    2024-04-26 18:16: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마지막 차고지: 송파 잠실
    - 사고일시 : 3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쏘카(차량대여서비스) 차량에 지갑을 두고 내렸습니다. 쏘카에 다음 이용자인 탁송기사에게 분실물 습득에 관해 물어봐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탁송기사에게 확인했는데, 지갑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부 CCTV는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탁송기사에 더이상 수사하지 못하는 건가요. 쏘카에도 따질 수 없는 건가요. 
    - 손해의 내용 : 명품지갑(41만원), 현찰(30만원), 신분증, 명함, 체크카드
    - 증거유무 : 무
    - 진행사항 : 수사종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사안만으로 수사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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