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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 일방폭행 판단 부탁드립니다

    2024-04-26 18:23:39

    편의점 알바 중 한 남성이(대략30대) 편의점에 들어와서 도시락 구매함
    그 과정 중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녹음본X) 그 후 남성이 도시락을 쥐고 본인 이마부분을 때림(찰과상) 그래서 본인 핸드폰을 던졌더니 욕을 하면서 달려들려하길래 머리채를 붙잡음 - 그랬더니 주먹으로 왼쪽 광대와 측두부분을 가격- 그래서 경찰 불러야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붙잡고 있으려고 상의와 머리를 잡고있었고 손님들한테 경찰좀 불러달라고 소리지름 경찰분들과 응급대원분들이 오셔서 정확하진 않지만 폭행건이라고 왼쪽 측두부와 이마 맞은부분에 부종 2cm정도 있다 하시고 응급실로 감
    그러는 중 경찰분은 씨씨티비 영상 확보하셨고 나는 그 남자가 계산했던 영수증 뽑아드리고 진술서 작성함 (처벌원한다고 작성함)

    금일(4/26) 형사분께서 본인이 머리를 잡은 부분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진술해야할수도 있다고 함
    아직 잡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합의를 안해줄 수도 있다고 함
    그리고 병원비는 이 형사소송이 끝나면 이걸 토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아야한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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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일도 못하고(무서워서 그만뒀습니다) 저녁이후로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불안해하며 지내고 음식 먹는 것 조차 힘들게 지내고있는데 합의금은 커녕 병원비도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 제가 먼저 맞고 그 다음 머리잡고 또 얼굴을 맞은건데 이게 쌍방인가요? (형사님이 왜그랬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 그 남성이 폭행 이전 상황에 대해서 허위나 과장으로 진술하면 제가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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