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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분양사기.

    2024-06-27 20:39: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04.06.21~24
    - 사건의 경위 :제가동물보육원이라는곳에서고양이를책임분양받았습니다.

    아이가밥도잘먹고화장실도잘가고하는데약간의기력이없다고
    그건아마진료받아봐야할것같다면서분양을받았습니다.어떠한병명도어디가아픈건지도
    설명하지않고단순히기력이없다고만말을하며
    아이가기력이없어서모든질병가능성으로책임분양하는것이라며20만원에 분양을하였습니다.
    분양받은지하루반나절만에고양이는아팠고24시응급실로데려가보니
    수의사선생님께서
    폐가망가져있다고아이가위독하다고오늘내일급사해도이상하지않을상태라고하시더군요.
    아마병원비부담이많이클거라고.이정도면7-10일정도입원치료해보고
    상태보고 괜찮으면 통원치료를 해야한답니다.바로그새벽에분양받은곳에연락을남겨놓았고엑스레이사진도다보내놨습니다.
    아이가이렇게아프다고요.그랬더니 저에게 모든질병가능성으로 분양받은거기때문에
    제책임이라는식으로말하시더군요
    저에겐그만한경제력이없을뿐더러아이를제대로케어하지못할것같아서아이를 다시되돌려보내겠다고하고분양받은지4일째 되는날데려다주면서
    그럼 이 아이는 어케되는것이냐 물엇더니
    본사에서 다 치료하고케어할거라고해서다행이라고생각하며
    아이를데려다주면서다시아이분양비를환불해달라하였더니
    환불은본사이메일로접수하라더군요.자기네들은환불이랑은관계가없다면서
    고객센터에전화해도같은말을하고끊을뿐다른답을들을수없었습니다.
    이메일을보냈지만이메일은읽지도않을뿐더러.저는어떤답도 환불조치도받지못했습니다.뿐더러지금아이는제가되돌려보낸지이틀만에다시분양글이올라왔습니다.
    애초에아픈아이를분양하는것자체가사기아닌가요?
    - 손해의 내용 : 처리되지못한환불비용과병원비용
    - 증거유무 : 계약서와아이엑스레이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병든 상태로  이전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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