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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패드립 및 욕설들음

    2024-04-27 13:42:2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1:1 채팅
    - 사고일시 : 4월 17일 토요일 1시 12분경
    - 사건의 경위 : 거래사기를 친 사람과 합의를 본 상황 다음날 사기를 친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친구는 자신이 중1이며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함.(패드립내용 : 느금마 병신아 , 고아새끼야, 애미뒤진년아)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충격과 분노
    - 증거유무 : 대화내역 캡쳐본
    - 진행사항 : 패드립을 듣고 신고한다고 말도 하고 기회도 한번 주었는데 무시. 그후 아무대화하지않았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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