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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진행 시 과다청구 관련건

    2024-06-28 09:43: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자택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관련 과다 청구

    - 손해의 내용 :
       1) 인테리어 작업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내역을 추가로 전달하였음. 아직 돈을 입금해 준 것은 아니고, 추가 내역은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서류 (인부 작업일지 및 자재 영수내역 등)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2) 인테리어 견적서 및 계약서 상에 과다청구 내역을 확인하였고 (여러 업체 및 인터넷 상의 작업 내용을 확인하였음)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서류 요청 (인부 작업일지 및 자재 영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서 실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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