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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개통후 판매

    2024-06-28 10:40:12

    저는1인으로 휴대폰 위탁판매점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고객분이 s24울트라를 개통하시면서 통신사 지원금 외에 약70만원가량 지원을 받으시면서 새휴대폰을 개통해가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고객분은 2주가량 만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휴대폰을 다른기기와 맞교환하셨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개통한 휴대폰에 대한 판매마진에서 지원금이 지급된것으로 위탁점에서는 해당 마진 환수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고객분께 연락드려 안내드리고 사용기기 원상태로 복구 또는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고객분께서는 중고거래 거래자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셨으나 이후 상대측거래자가 돌려주기를 거부한다 재연락해보겠다 하신후 저의 연락을 피하는 중이십니다.
    이경우 제가 번돈에대해 환수되는 경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고객에게 나간 지원금에대해서는 혼자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고객분에게 피해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개통당시 고객분이 호주에 살다오신분이라고해서 6개월간은 사용기기에서 유심탈착은 안된다를안내드렸으나 구두상으로 설명한것이라 서류화되어있지않고 통화상으로 안내드렸다는것을 말씀드리니 기억은 하신다 하셨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입증이 된다면 위 법리에 따라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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