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방천장누수(얼룩)

    2024-06-28 10:57:16

    얼마전 세입자분께 집 보여드리다 발견하시고
    누수인것 같다고 확인해보시라고해서 처음 있는일이라 급하게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시고 비밀번호를 물어
    보시길래 그건 싫다 지금 비어있고 안에 짐은 있다
    세입자분과 계약진행중이고 저는 저희집에서 확인
    해서 고치는줄알고 시간나실때 얘기 해주시면 집
    보여 드리겠다 근데 세입자분과 계약이 끝나면
    입주해 계실때는 그분과 얘기해서 보셔라
    그러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업체에 보여주고 고칠꺼
    아니냐고 고치기싫은가베 하면서 화를 내시더니
    끊어 버리더라구요
    그다음날 세입자분과 계약했구요 주방이 이러하다
    말씀드렸고 알고계시라 했습니다
    7월달 입주한다기에 저는 입주전에 해결하고 싶어
    다시 정중하게 전화통화 하는게 무서워 문자
    남겼습니다 더커지거나 심각하기전에 확인하고
    수리하게 되면 입주전에 해결하고 싶다고
    시간되는날 연락주시면 집도 보여드린다고
    근데 업체구해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왔네요 ㅠㅠ
    그래서 혹시나해서 인터넷에 찾아 전화로 사정
    얘기하고 물어보니 저희집을 보는게 아니라 위에를 봐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업체 구했으니 시간되실때 얘기를 해달라 여기를보는게 아니라 거기를
    봐야 한다더라 언제 시간이 되시냐 물어보니
    그뒤로 답이 없으십니다
    천장얼룩이 생긴건 물이 새는거고 어떤이유로든
    더 커지거나 심각하기전에 확인하고 수습하자
    그런건데 답도없으시고 입주는 하실껀데 만약에
    이 이유로 혹시나 계약을 파기를 원할수도 있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이일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ㅠㅠ
    입주전에 끝내고 싶은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