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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넘어진손님

    2024-06-28 11:34:44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나가는문 옆에 끈끈이를 놓아 두었는데
    손님이 나가시다 밟고 넘어 지셨습니다
    다음날오셔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찌 해야할까요
    배상보험은 없습니다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일부 배상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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