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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납품 후 결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2024-06-28 11:39: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고창
    - 사고일시 : 2024-06-27
    - 사건의 경위 :
    5월에 3,500만원 상당의 양어장 기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수차례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어제 미사용 제품 일부(약 1,600만원 상당)를 회수해왔습니다.
    회수당시 그 거래처쪽 사람과 함께 수량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10일까지 남은 잔액 결제해주겠다는 서류 받았고,
    그 서류안에 그때까지 결제가 되지 않으면 남은 제품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내용 넣어서 상대쪽 대표 사인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8월 10일까지 결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실제로 남은 물건(현재 사용중)을 회수해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도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답변채택 완료

     협의가 된 것이고, 회수 당시 문제 안삼으면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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