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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피티수업중 발목부상 배상책임보험

    2024-06-28 14:07:47

    안녕하세요
    핼스장 피티수업중에 피티선생님이
    시키시는 자세를 하다가 착지를
    잘못하여 우두둑 크게 넘어져서 발뼈가 금가고 인대와 힘줄을 다쳐
    깁스와 통원치료를 한달이상 받아야하고
    직장에 일단은2주정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목발을 짚어도 걷기가 힘든상황이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헬스장측에 배상책임보험 접수해달라고하니
    착지를 잘못한 회원의 탓도 있다면서
    딱 치료비 일부만 보상해주겠다고
    보험은 없다고 잡아떼기만 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그럼 비싼돈내고 피티수업을 왜하는건가요 운동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건데 운동이 미숙하니 피티쌤에게 몸을 맡기는건데
    그수업중에 다친건데 헬스장이 주장하는게맞는건가요?
    법대로 하라고 그러네요

    센터측은 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계속 배쩨기로 버티기만 하는상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막막하여
    자문을 구해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과실상계 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이 있어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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