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이스피싱 사기

    2024-04-29 17:17:0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무실 또는 거리
    - 사고일시 : 2024.4.24
    - 사건의 경위 : 자녀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24일 오후 3~4시경 사무실에서 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딸을 사칭한 일당이 "폰 교체 및 수리, 보험금 처리" 명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에 홀려서 당연히 딸인줄 알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당에게 모르고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몇 천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묻자 무슨 일이냐고 그제서야 피싱에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몇 천만원 
    - 증거유무 : 정신이 없어서 제가 증거 수집을 못했습니다. 추후 필요하면 카톡이나 메시지 복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진행사항 : 오자마자 온 은행 지급정지 후 다음 날 은행에 송금증을 받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시 은행에 와서 피해구제 요청서 작성 후 금감원에 접수까지 된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쓰지 않은 대출금이 나간 상황이고, 범죄 피해로 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듣기로는 이런 경우는 직접 상환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증명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