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볍률 문의 드립니다.

    2024-06-28 14:54:01

    저희 회사에 3차원 측정기, 컴퓨터 등 집기를 경매로 낙찰 받은 추심 업체에서

    물건을 안가져 갑니다.

     낙찰 후 저희 회사랑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저희가 재구매 안하는 식으로 하여 가져가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회사 위치를 지방으로 이전하게되어 , 이사 전에도 요청하여 가져가겠다고 

    하였지만, 가져가지 않았으며 회사 이전 후 경매 물품들은 이전 위치에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이며 몇번이나 가져간다고 하였지만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물건들이 있는 호실에 월세를 계속 납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물건들은 현재 저희 쪽도 필요도 없고 놓을 공간도 없는 상태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인도 청구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