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규정에 위배 되는지 궁굼합니나
2024-06-28 16:10:10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과 하자 관련해 배상 합의를 해서 가견적 금액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게 나오기까진 많은 통화와 함께 피해자료 메일도 주고 받았는데 배상금액의 이견차이로 간 민사에서 갑자기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서면을제출 하는데 이건 변호사 윤리규약2조 2항 진실을 왜곡 하는행위로 볼수 있지 않나요 ? 가견적메일이란 필요조건을 부정 해야지만 배상책임이 없다 주장 할수 있는가 아닌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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