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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부모님) 근로장려금 차감

    2024-06-28 16:34:0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혼후 전남편 때문에 부모님댁으로

    거주지를 해놨지만 거주는 안하고

    다른곳에 월세로 있습니다

    근데 145만으로 안내 받았던 근로장려금 이

    50% 차감되어 들어와 문의하니..

    거주지에 재산이 1억7천이 넘기때문에

    차감되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억울한게

    제명의 재산도 아니라 부모님 재산이며

    실거주지 월세 계약서로 확인시켜 드린다해도

    법이 그렇다며 안된다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ㅠ

    참고로 7년전쯤 똑같은 상황이라 세무사님한테

    말씀드리니 계약서 확인후 다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 그렇다는데... 몇년사이 법이

    바뀐거예요?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1

    법 개정으로 문제된 것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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