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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사기

    2024-06-28 21:10:56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받기로 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100만원입니다. 물건을 보낸다고 한 후, 위조송장을 보내고 남은 금액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동일한 사람 명의로 된 계좌 약 8개(카카오, 기업, 토스, 국민 등)로 사기 당한 사람이 저 말고도 여럿 존재해보였습니다.

    사기를 친 전화번호 또한 약 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대포통장 혹은 명의 도용 계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도 넣어서 수사관배정을 받았고 혹시몰라 민사소송 소액심판건으로 현재 주소보정명령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명의 도용 계좌인거면 100만원에 대하여 배상 못 받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1

    명의도용 당한 계좌면 배상이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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