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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x가구 수원 매장에서 쇼파를 구매하였습니다.

    2024-06-28 21:59: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6일
    - 사건의 경위 : 
        동네 가구점 사장님을 믿고 쇼파를 150만원에 구입해서 집에 설치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홈페이지에 같은 모델을 조회해 봤더니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구입한 동일 제품을 취급하는 같은 회사의 다른지역 매장에 가서 문의한
        결과 9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고 혹은 환불을 요구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환불이나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쁘신데 이런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 손해의 내용 : 9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쇼파를 150만원에 구입하여,
                        60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 증거유무 : 홈페이지의 동일제품 가격과 타지역 매장사장님과의 내화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1

    계약을 한 것이라 다소 다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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