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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살남자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2024-06-28 22:49: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가 A라는 여학우와 고등학교 입학전 부터 친분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아 놀러가기도 하고 룸카페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봤습니다 이 얘기를 A와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한후, A라는 친구는 B라는 남자를 만나 사귀다 헤어졌습니다 B는 저에게 A에 관해 물었고 저는 B에게 그냥 예전에 친했고 룸카페도 가서 놀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그 내용을 학교 선배들에게 말했고 룸카페라는 이미지때문에 제가 A와 잤다라는 식으로 학교에 소문이 쫙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안 A는 저에게 와서 학폭위가 열릴수도 있다고 하였고 그럼 저는 단지 사실만을 얘기하였으나 원인을 제공한것이기에 저도 학교폭력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나요?
    - 손해의 내용 :A의 명예훼손 그 친구 밥도 못먹고 힘들다고함
    - 증거유무 : 증인다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1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으나, 단순 뒷담화면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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