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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계정거래 계약파기에 대한 민사소송

    2024-06-29 15:24:23

    약 4월중순쯤에 게임계정거래를 했습니다.(원금 23)
    5월 20일에 제가 계정을 재구매 한다고 했고,
    상대측에서 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알겠다 하고 시간이 흘러

    6월 28일 어제 저는 20만원을 더 드리는 건 과한거같다 라 하자

    20만원 돌려드릴테니 계정 내가 다시 팔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거기에 원금값을 다 받지 못한 저는 그만큼은 왜 안주냐 했고,
    게임 내 거래를 하려면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데 그 재화값을 제 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6월 29일, 제가 그동안 키운 값에 대해 보상을 받고싶다고 하자
    봐주니까 얼척이 없다며
    민사소송 걸겠다며 형이 변호사라며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겁이 나 사과를 했고
    상대측에서 합의금을 계정까지 포함하여 30을 불렀습니다.
    합의를 하는 게 맞을 지 아니면 민사를 기다리는 게 맞을 지 고민입니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계약을 했다 번복한 것이라 원 계약 규모대로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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