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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키보드 하자 환불 요청 거절시 민사소송에서 제가 환불해주어야하나요?

    2024-06-30 10:52: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중고거래
    - 사고일시 : 6/29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로 키보드 한개와 키캡 여러개를 팔았는데 제가 포장할당시에는 전부다 있던 키캡 세트중 하나의 키캡에서 f11키캡이 없더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분실해놓고 환불 요청을 하거나 그 사람이 단순 변심으로 환불 요청을 하는 걸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판매자 구매자 둘다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도의적으로 8만원주고 84개의 키를 산건데 하나에 만원을 배상해주려해도 환불요청을 하셔서 어렵습니다. 솔직히 배상도 해주어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제 잘못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없고 저는 사기를 치지도않았는걸요 물론 키보드와 다른 키캡셋트에는 어떠한 하자도없습니다. 대화 내역은 5000원 네고 문제 외에는 추가 정보나 궁금한점이 없다고 바로 입금하셔서 상품관련대화가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멀쩡한 상품을 보냈으나 환불요청이 옴 
    - 증거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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