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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전시 훈련비 환불 불가

    2024-06-30 11:28:37

    5월에 미성년자가 한 에이전시로 캐스팅 당하였고 엄마와 함께 계약 (6월 초)을 한 상태입니다. 에이전시가 소개해 준 학원(약정서 내 학원 정보 없음, 에이전시와 계약된 학원임을 6월 16일 해지의사를 밝힐때 알게 됨)으로 월 4회, 회당 10만원,10개월치 수수료 포함 440만원 원납 요구하여 형편상 원납 불가로 카드결제 10개월 할부 진행하였습니다.(가맹점:에이전시) 자녀가 학원 수업 1회 수강 후 해지의사를 밝혀 에이전시에 전달했으나 1차 남은 수업료 환불 불가하여 사정사정 하니 2차는 의무적으로 6개월 트레이닝을 받으라 합니다. 그 후 나머지 환불 가능(그 조항은 에이전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의무 이행입니다) 수업료 환불은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해서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합리한 조항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공정위에 약관 심사는 가능하고, 다소 부당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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