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의도용,보이스피싱 사기

    2024-05-01 18:28:51

    저는 대출을 받을려고 하다가 토스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줬는데 그 계좌로 조건만남 을 하시면서 돈을 입출금하셨더라고요
    근데 며칠뒤에 저보고 돈 왜썼냐면서 오히려 신고 하겠다 하셔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계좌를 사용 을 안하고 그 어플 자체도 사용을 안해서 저는 아예 쓰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실대로 말하고 5.7일에 다시 조사를 받으러갑니다 다른 보이스피싱건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려고 하다가 제가 나이도 어리고 담보도 없다보니 유심3개로 담보 잡고 하기로했는데 3개만 받고 그 업체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 유심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된거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제 죄가 무죄 가 될까요 휴대폰이 정지상태라 문자 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