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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사기죄

    2024-05-01 21:01:39

    제가4월 15일에 중고거래를 해서 15만원을 입금했
    는데 다음날 택배 보내준다고 하고 잠수 타다가 나중에 바빠서 못보냈다고 다음날 보내준다고 했는데 또 잠수 타다가 다른날에 택배 버냈다고 해서 송장번호 알려달랬더니 편의점에서 조회 해본다고 하고 또 잠수 타다가 오늘 (5월1일) 아침에 환불 해준다고 계좌 알려달라는데 환불 해준해고 했으니까 고소는 못하는건가요? 꼭 고소하고싶은데 그냥 연락 안읽고 고소 해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사기로 고소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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