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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침해 혹은 불법촬영

    2024-06-30 21:28:36

    스포츠기자가 경기장에서 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제 얼굴을 모자이크한 상태로 네이버뉴스에 기사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참고로 뉴스기사 클릭 전 보이는 헤드라인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개인의 모습을 촬영한게 너무 당황스럽고동시에 소셜미디어에 기사가 퍼져 저에대한 욕설이 올라오는 것 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모자이크했더라도 너무 불쾌하고 상처를 받아서 기자에게 글 수정 혹은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에 도움될 법률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언급하신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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