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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파손 거울 및 객실비 손해배상 件

    2024-07-01 15:10: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2024/06/29 새벽 약 12~1시경
    - 사건의 경위 :
    1) 해당일 욕실에서 비품(치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2) 찾는 와중 욕실 거울 뒷편에 수납 공간이 있는 줄 알고 거울을 들어올렸습니다.
    3) 하지만 해당 거울은 벽결이형 거울이었으며 들어올리는 순간 낙하하여 파손되었습니다.
    4) 바로 프론트에 연락하여 직원이 방문한 상황에 저는 먼저 위와 같은 이유로 거울이 낙하하여 파손되었으니 당연히 거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5) 직원曰 거울값 이외에 거울이 구매되고 설치, 공사가 되는 동안 객실 판매를 할 수 없으니 그 기간만큼의 객실비를 추가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거울 값은 배상할 생각이나 객실비는 배상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객실 판매 불가 기간을 호텔측이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저는 무한정 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 증거유무 : 영상은 없으며 제가 먼저 직원에게 구두로 인정한 상황입니다. 물적증거는 제가 거울을 들어올렸으니 거울 하단부에 제 지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3

     객실비 일부도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 다소 과한 요구로 보입니다. 청구를 계속한다면 다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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