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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 / 특수상해 / 기소유예 판정, 헌법소원, 무협의 주장

    2024-05-02 23:48: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석문방조제로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초 발생한 사건.
    1차선 주행 중 주행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빠지기 위해 2차선으로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2차선에서 빠른 속도로 과속을 하고 있던 차량이 저의 차량에 빠르게 도달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음. (급한차선변경 아니었음)
    상대방 운전자는 화가 나서 저의 차량을 추월하여 저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음. (=보복운전)
    상대방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함.
    이후 상대방의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시작됨.

    상대방의 끈질긴 보복운전에 공포와 무서움을 느낌.
    (차를 타고 있는 상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했으며, 상대방이 제 차량을 추월하여 지속적으로 차량 앞을 막고, 하차하여 다가오려고 함 (3번정도 반복됨).

    저는 막힌 상대방 차량 옆틈으로 도망가려고 했음.
    상대방은 몸으로 제가 진행하는 주행로를 막으려함.

    저는 처음 겪는 일에 상황판단이 안되는 상태.
    뒤에 차량이 있어 후진할 수 없었으므로 서서히 주행하면서 상대방을 밀어내야겠다고 급히 판단하여 밀어내고 다시 도망침.

    상대방은 저의 차에 밀쳐졌고, 발이 바퀴에 밟혔다고 주장하며 차를 끌고 다시 쫒아와 보복을 하며 경찰에 신고함.

    본인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게 됨.

    경찰 측에서는 상대방의 보복운전과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끝내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상대방의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 가볍게 넘어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호소하였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됨.

    이후 상대방과 형사조정실에서 전화상으로 아무 조건없이 합의 후 기소유예 판정.


    - 증거유무 : 차량블랙박스 영상이 존재.

    - 진행사항 : 헌법소원을 통해 무혐의(주장내용 별도 존재)를 주장하기를 희망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4

    피해자 측이면 더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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