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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 문의드립니다. ( 사건번호있음 )

    2024-07-01 16:37: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년 3월경
    - 사건의 경위 : 피부과 이전으로 인한 환급.
    - 손해의 내용 : 피부과 이전 후 환급금을 다 지급하지않음.
    - 증거유무 :
    나홀로소송 진행중인데 보정명령서를 받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흠결사항에 
    2.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여 기재한 신청서 및 별지 2부를 제출하시기 발바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어떤서류를 말하는건가요 ?

    제가 알아보니 제3채무자는 제1금융권을 적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여 기재한 신청서" 라는것은 신청서가 별도로 있는건가요 ?
    "별지 2부"는 뭔가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3

     압류할 대상을 특정하여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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